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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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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3 1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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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해빙기(얼음이 녹고 따뜻해지는 시기)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2.23.)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점검은 겨우내 주춤했던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빙기(2~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위험한 요소를 현장에 설명하면서 안전조치 확인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고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는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약해져 침하와 변형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해빙기(2~4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발생형태 별 점유율을 전체기간과 비교.분석했다.
전체기간 대비 해빙기는 깔림·뒤집힘(2.8%P), 끼임(2.2%P), 넘어짐(1.3%P), 물체에 맞음(0.5%P), 감전(0.5%P)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반의 침하나 변형은 공사장, 옹벽, 노후 건물 등의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이나 흔들림,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깔리거나 추락할 수 있다.
외부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중장비나 쌓아 둔 중량물 등은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매설된 전선과 가스관 등은 끊기거나 뒤틀리면서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와 가스누출 등에 의한 폭발 등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강풍이나 풍랑에 따른 떨어짐(추락), 무너짐이나 넘어짐, 물체에 맞는 사고도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산을 쓰기 곤란할 정도의 강풍(순간풍속 10m/s 이상)이 발생한 전체 일수 중 32.5%가 해빙기에 발생했다고 기상청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통계로 제시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험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아차 하는 순간 산재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병행하며 기업이 선제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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