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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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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령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컨설팅 진행 절차

컨설팅 진행 절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법 제49조제1항에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500 750 1,000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포털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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