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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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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위탁이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나, 자체 선임을 할 수 없을 경우 동법 제19조제④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 「제조업」,「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 2019. 9. 1일부터 선임 대상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 2018. 9. 1일부터 선임 대상
※ 상시 근로자 : 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근로자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

안전보건담당자 위탁 신청 및 계약절차

순서도

세부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에 관한 사항
  • 월 1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 컨설팅 요청 시 할인하여 수수료 책정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위탁업무 분야 맞춤지원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2호
- 500 500 500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포털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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