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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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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의 심사·확인을 받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작용범위 업 종 설 비
사업장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 식료품 제조업 (1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 기타 제품 제조업 (33***)
  • 1차 금속 제조업 (24***)
  • 가구 제조업 (32***)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 반도체 제조업 (261**)
  • 전자부품 제조업 (262**)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컨설팅수행절차

컨설팅수행절차

업무내용

  • 공정 및 장치설계의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기계 및 구조설계, 용접, 재료 및 부식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계측제어, 컴퓨터제어 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전기설비 및 방폭전기설비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및 계획서 작성
  • 안전성 분석(위험성평가),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작성 등

제출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작업시작 전"이란?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 "착공" 이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제4항 제3호
1,000 1,000 1,000
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300 600 1,000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제6항 제5호
30 150 300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포털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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