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기업성장의
핵심역량입니다!

중소기업안전기술원(주)

중소기업안전기술원 안전관리 사업

안전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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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32.61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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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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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술지도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과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회원사(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안전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관리 방식입니다.

대상 업종 및 규모

  • 업종 및 규모에 관계 없이 위탁가능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도 신청 및 계약절차

순서도

세부지원내용

  • 사업장 요청에 따른 정기방문 및 안전점검
  • 사업장내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안 및 각종 기술자료 지급
  • 안전관리 활동의 지원 및 상담
  • 사업장 요청 시 현장 안전교육 지원
  •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 처리 지원
  • 고용노동부 최신 정책 및 정부지원에 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 컨설팅 요청 시 할인하여 수수료 책정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지원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포털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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