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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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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에 의거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그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제외)
    • 법 제29조 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 상시 근로자 : 정규직, 일용직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총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컨설팅 진행 절차

컨설팅 진행 절차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제출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무료) / 평가담당자 교육 (공단지정 교육기관에서 유료로 실시)을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교육을 이수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당해년도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로 인정

위험성평가실시 관련 세부 추진절차

위험성평가실시 관련 세부 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

  • 인정유효기간 (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 추후 연속 인정 획득 시 혜택 유지 가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적용 대상 :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
  • 적용 방법
    • 위험성평가 인정 (20%)과 사업주교육 인정 (10%)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 인하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위험성평가 인정에 의한 산재예방요율 인하 적용 절차
산재예방요율제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포털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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