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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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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위탁이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①항 및 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①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④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고, 선임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 대상 업종 및 규모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및 서비스업)
    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관리업무 위탁 가능(2021.10.21. 이후 적용 제외)
※ 상시 근로자 : 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근로자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

안전관리 위탁신청 및 계약절차

순서도

세부지원내용

  • 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
  •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 컨설팅 요청 시 할인하여 수수료 책정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위탁업무 분야 맞춤지원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500 500 500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포털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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