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일반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및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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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2 16:33 댓글0건첨부파일
- 장애인고용공단 리플렛 최종.pdf (373.5K) 13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13 18:04:07
- 교육자료_2018_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pptx (70.3M) 234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2 2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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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해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에 따라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포함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메뉴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허위 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을 사칭하여 교육을 강요하고 보험,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링크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안내 및 구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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