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기업성장의
핵심역량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및 교육안내 > 교육안내

중소기업안전기술원 커뮤니티

커뮤니티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TEL 032.612.3435
FAX 032.612.3432

평일 09시 ~ 18시
주말, 공휴일휴무

교육안내

HOME > 커뮤니티 > 교육안내

기타일반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및 교육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2 16:33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해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에 따라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포함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메뉴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허위 교육기관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등을 사칭하여 교육을 강요하고 보험,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링크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안내 및 구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구분교육 방법(택 1)교육 자료참고 사항교육 증빙
직접교육①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
- 영상없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_영상없음.zip 다운로드
- 영상있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_영상.zip 다운로드
-

- 교육일지
교육일지(양식) 다운로드

-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참석자 명단(양식) 다운로드

②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 메뉴 이동
위탁교육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 실시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 신청하기
(자체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구분교육 방법(택 1)교육 자료참고 사항교육 증빙
직접교육①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
- 영상없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_영상없음.zip 다운로드
- 영상있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_영상.zip 다운로드

또는

간이교육자료* 장애인고용공단 리플렛 최종 다운로드
-

- 교육일지
교육일지(양식) 다운로드

-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참석자 명단(양식) 다운로드

②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 메뉴 이동
위탁교육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 실시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 신청하기
(자체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있는 경우)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c061a0e6acc252672bb7b01ad044d1d8_1531380785_1246.jpg
 

 

7c2ff9a4b1fd51198b21b0165d984ab6_1554169495_210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근로복지공단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포털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7-1(4층) | 대표번호 : 032-612-3435 | 팩스번호 : 032-612-3432

Copyright ⓒ Safety Technology Institute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