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일반교육 |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및 예방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3 17:59 댓글0건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및 예방방법 안내.pdf (302.7K) 76회 다운로드 DATE : 2018-07-13 17:59:31
-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pdf (1.1M) 23회 다운로드 DATE : 2020-07-20 20:13:00
본문
ㅇ 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또는 근로복지공단 등의 직원임을 사칭하며,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협박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주로 고용노동부 또는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을 사칭
(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등)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
* 사칭전화번호 070-7495-19XX, 070-7436-27XX, 02-2039-21XX 등 070 및 02번호로 발신되는 교육관련 전화는 사칭기관일수 있임에 유의
ㅇ 각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기존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및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일정]메뉴의 [기타일반교육] 카테고리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